분묘기지권 개요
일반적으로 ‘분묘’라는 것은 그 내부에 사람의 유해,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분묘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처분하는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입찰시 매우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2000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분묘의 설치 시기에 대한 파악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분묘기지권이 주장되고 있으나 그 분묘기지권이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물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여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성립요건
분묘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이 설치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분묘에 해당 분묘가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것에 해당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타인소유 토지에 대해 평온 공연히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
분묘기지권 해결방안
권리자와의 협상 해당 부지에 대한 지료청구 지료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 청구
분묘기지권 주요판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단분)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