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개요
지분이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지분에 기하여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구분합니다.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 공유자가 가지는 추상적인 소유의 비율이며,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분은 성질상 공유물 전부에 미치게 됩니다. 부동산의 지분을 낙찰받을 경우 그 부동산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그 부동산의 사용 또는 처분행위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낙찰받은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더라도 지분으로는 거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한 권리를 사용하지도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하는 어려움에 닥칠 수가 있으므로 지분 경매에 참여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준비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지분 해결방안
다른 공유자로부터 지분 매수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매각 공유물 분할 청구 지분에 대한 임료 청구
지분 주요판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 그러나 분할청구자가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상대방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공유물을 대금분할하기 위한 요건인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의 의미와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 공유토지를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분할할 경우 공유자 1인이 소유할 부분이 너무 작아서 지상에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그 대지부분의 가액은 분할 전 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것이 명백하여 공정한 분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공유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토지면적을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할 수 있다. 갑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근저당권은 분할 후 을의 단독소유가 될 토지에도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게 될 것이어서 갑은 을에게 이로 인한 가액감손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호보상관계가 매우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가액보상의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도 부적당하여 대금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