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개요
맹지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맹지는 다른 토지들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으므로 자루형 대지라고도 하는데, 지적도상으로는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현황도로 등이 존재하여 사람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경우에는는 건축행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뒤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와 2m 이내에 접하였더라도 자동차가 필요한 건축물이라면 주차장법에 따라서 도로가 4m 이상이 되어야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맹지인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건축허가를 득할 수가 없어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처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두던가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처분을 하려고 해도 맹지는 주변 붙어있는 토지의 소유자 말고는 누구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입찰시 매우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맹지인 부동산 물건의 경우 인기가 없어 유찰이 많이 되고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입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맹지 주요판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통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특정의 통로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나 횟수를 제한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와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33440 판결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인정한 통행사용권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므로,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