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터파크 수영장사고 사건(2020나2034002)
-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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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수련회의 청년부 대학생 청년이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에서 청소년들을 관리감독한 후 나머지 휴식 시간에 다이빙을 하다가 척추 관절이 골절되어 전신이 마비되어 이에 대하여 워터파크에 손해배상을 의뢰한 사건
-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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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은 사건현장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다행히 당시에 교회 소속원이 촬영한 드론 영상 등을 토대로 워터파크에 경고문 및 안전요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워터파크의 과실을 주장함. 대진의 이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고 워터파크의 과실율이 20%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약 5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