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분 낙찰건(2019타경4887)
-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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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봉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 두 필지(약 300평)에 대한 공유지분 1/4를 2회차에 감정가격 대비 약 70% 수준에 낙찰받은 후 의뢰한 사건
-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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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진을 통하여 최초 낙찰받은 가격 수준으로 지분매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함. 이에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함. 그와 함께 공유지분에 대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대진을 통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함. 해당 토지의 기존 공유자들은 의뢰인의 압박에 최초 청구한 대로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하여 그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취하를 함. 현재 해당 토지는 단독소유가 되었고 경매당시 감정가액보다 더 높게 가치를 평가받고 있음.